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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이주민 폭행 사건, 처음이 아닙니다

  • 섹알마문
  • 입력 2018.08.09 11:51
  • 수정 2018.08.09 11:53
ⓒTheaDesign via Getty Images
ⓒhuffpost

앗살라무 알라이쿰! 저는 7월23일 오전 11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약속이 있어서 방송국 근처에 있었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방송국에 가는 길에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가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찰나에 저에게 뉴스 속보 문자가 왔습니다. 속보를 보니, 노회찬 의원이 투신자살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2004년 공장에서 일할 때 같이 일하던 한국인 형이 노회찬 의원을 아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이야기하자 형은 제게 노회찬 의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단한 사람인 줄 모르고 고개만 끄덕거렸지만 나중에 저도 이주노동운동을 하면서 노회찬 의원의 진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저는 한 사람으로서도 노회찬 의원을 존경했습니다. 지금도 그가 떠난 7월23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분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이라고 믿으며 지금도 기도를 합니다.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행을 당하고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거 후 5일이나 구금되었다가 학교와 시민단체의 탄원으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주민을 폭행하는 사건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뉴스에 나오고 많은 시민단체가 규탄을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언제나 핑계를 대고 사과를 하면서도, 진정한 사과가 아닌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이전의 사례를 보면 피해 이주민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손해배상은 있었지만, 폭력 집행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거나 징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십년 동안 이주민들이 폭행을 당하고 다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이주민을 단속하기 전에 증표를 제시하고 단속과정에서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관할 행정기관조차 이 같은 법도 지키지 않는 상황인데 미등록 이주민만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미등록 체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경험으로 미등록 체류자 강제 추방만으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한국이 다문화 사회임을 인정하고 다문화 시대에 준하는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그들이 가진 숙련된 기술력을 우리 경제의 기반으로 삼고, 그들에게는 안정적인 이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고 노회찬 의원이 그랬듯,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평등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폭행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한겨레 신문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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