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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남학생에게 앞번호, 여학생에게 뒷번호를 부여하는 학교가 있다

"성차별적 관행을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해서 차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 인권위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Miguel Sotomayor via Getty Images

남학생부터 출석번호를 매겨 앞번호를 부여한 초등학교가 인권위로부터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남학생에게는 1번부터, 여학생에게는 51번부터 출석번호를 지정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대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ㄱ씨는 지난 3월 “남학생의 출석번호를 앞 번호로 지정하는 것은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초등학교는 “‘2018학년도 학생 번호를 어떻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을 지난해 전체 교사·학부모·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51번부터 가나다순으로 정한다’는 답변의 비율이 가장 높아 이렇게 지정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성차별적 관행을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해서 차별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남학생에게 앞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뒷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방식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며 “남녀 간에 선후가 있다는 차별 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판단의 근거로 국민의 평등권을 담은 헌법 제11조와 ‘성별과 관계없이 아동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를 들었다.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만 앞 출석번호를 부여하는 행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은 10여년 전부터 있었다. 인권위는 2005년에도 이런 관행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도 남학생부터 출석번호를 부여한 것이 성차별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되자 해당 학교장이 성별 구분 없이 가나다순 출석번호를 다시 부여해 차별을 시정한 일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당 사안이 명백한 성차별 행위라는 점을 각 교육청에 다시 한 번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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