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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기'만 누진요금일까?

'수요억제'와 '저소득층 보호'라는 누진제의 목적

연이은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폭염이 계속된 7월~8월간 한정적으로 누진요금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전기요금 부담의 원인인 ‘누진제’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지난 8일,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곽상언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누진제는 그 제도 도입 목적 자체가 달성 불가능 해, 당장 폐지해야 할 제도라고 설명했다.

 

ⓒonurdongel via Getty Images

 

곽상언 변호사는 먼저 한전과 정부의 누진제 목적에 대해 ”하나는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어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국가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제해야 한다는 기본 논리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주택용 전기 소비가 전체 전력 소비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3%에 불과하고 산업용이 이미 55% 이상, 일반 상업용이 22~23% 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용 전기 소비가 전력 소비 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곽 변호사는 ‘저소득층 보호’라는 목적도 누진제로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누진요금제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최저소득 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며 ”저소득층 보호라는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이미 통계적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했을 때 전기를 막 쓰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국민은 합리적인 존재”라며 ”쌀값이 내려가면 밥을 한 공기 먹다가 열 공기 먹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먹는 다”는 설명을 더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이 OECD 평균 국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똑같은 사람이 집에서 생활하는데도 지금 현대문명 속에서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누진제가 정상적인 규모의 전기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곽 변호사는 정부의 ‘누진제 일시 완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한전은 여름이 지나가지만 기다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누진요금제는 여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적용되는 것”이라며 ”잊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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