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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가 "엄마 말을 잠시 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다

  • 이진우
  • 입력 2018.08.07 21:35
  • 수정 2018.08.08 12:45
ⓒMBN 보도화면 캡처

최순실씨(62)의 딸 정유라씨(22)가 5억 원의 증여세를 내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어머니 최 씨의 말을 잠시 탄 것 뿐이지 증여를 받은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MBN의 보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최씨가 말 4필을 포함해 평창 땅,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의 재산을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정 씨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 엄마 말을 잠시 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세무당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이대 학사비리 재판에서 최 씨의 형량이 징역 3년으로 확정된 뒤 정씨는 수시로 구치소를 찾아 어머니와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BN은 이에 대해 모녀가 거액의 세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의 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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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증여세 #엄마 말 #평창 땅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