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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건수와 피해금액이 엄청나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피해금액은 10억원에 달한다.

ⓒ뉴스1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사건이 하루 평균 90.7건이 일어나 피해금액만 1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4%·71% 늘어난 셈이다.

7일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1월~6월)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1만6338건, 179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지난해 같은 기간(1만626건, 1051억원)보다 각각 54%, 71% 증가한 수치다. 하루 평균 발생 수는 90.7건으로 총 9억 9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미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해 전체 건수(2만4259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뉴스1

상반기 전체 보이스피싱 사건 중 1만3159건은 대출사기형으로, 10건 중 8건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칭 금융기관은 캐피탈(4천322건), 시중은행(3천703건), 저축은행(2천 857건) 등으로, 금리인상이나 가계대출 수요 증가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수법이 크게 증가했다. 대출사기형 피해자 대다수는 40~50대 남성이었다.

올해 상반기 경찰 지능범죄수사대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이 검거한 사건 규모도 1만5135건, 검거인원은 1만915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1005건, 1만45121명)보다 각각 38%, 32% 늘어난 수치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대출에 필요한 금융기관 앱(app)을 다운받으라며 IP주소를 입력해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은행에 전화를 걸더라도 사기범에게 연결시키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사건 정보를 확인하라면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마치 피해자가 수사대상자인 것처럼 가짜 문서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일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112 신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피해금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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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경찰 #범죄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