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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협박·감금했으나 집행유예 받고 풀려난 남성이 결국 저지른 일

피해자는 이 세상에 없다.

ⓒ뉴스1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연인 관계이던 여성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김씨는 A씨가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김씨는 석방 후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A씨를 폭행하고, 넥타이로 팔다리를 묶어 감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리고,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다시 전날 A씨를 만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태연히 범행 장소에서 나와 다음날 자수할 때까지 시신을 범행 장소에 그대로 방치했다”며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 범행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저지른 다른 범행 역시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련의 범행이 모두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는 사정은 죄책을 더욱 무겁게 평가할 사정이 될지언정 유리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김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김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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