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찰, 만취 여성 머리채 잡고 흔든 경찰관에 자체 수사의뢰

당사자 경찰은 "신체접촉을 우려해 머리채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뉴스1

경찰이 만취해 쓰러진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실을 전하며 사건 당사자 경찰에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어떤 이유든 현장 조치가 명백히 잘못됐다.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했다는데, 어쨌든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인터넷에서는 경찰이 만취한 채 쓰러져 있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일파만파 퍼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경찰은 서울강남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A경위로, 지난 3일 강남구 한 클럽 인근에 성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신고와 무관한 시민 요청으로 만취한 여성을 깨우게 됐다. 이 과정에서 A경위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과잉대응’ 논란이 일었다.

A경위는 이에 대해 ”신체접촉을 우려해 머리채를 잡았을 뿐, 부정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용산경찰서의 ‘몰카 피해자 대처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달 25일, 용산경찰서는 오피스텔에 사는 2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 적절하지 않은 대응을 보였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자의 연락처만 받아갈 뿐 담당 경찰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두려움을 고려하지 못한 행동을 보였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는 내가 사는 집과 얼굴을 아는 상태인데, 나는 오히려 범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두려움을 드러냈다.

이에 이 청장은 ”현장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매뉴얼은 있을 수가 없다”라며 ”현장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여성들이 범죄에 대해 느끼는 공포함을 헤아려서 조치했다면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젠더 감수성 교육 등을 통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사회 #경찰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과잉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