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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기 검침일을 사용자가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24일 이후 한전에 전화하면 된다

이제부터 전기 검침일을 소비자에 유리하게 직접 바꿀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전기 검침일은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 전기 사용이 많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위의 그림처럼 7월 1일~15일까지 100kWh, 7월 15일~31일까지 300kWh, 8월 1일~15일까지 300kWh, 8월 15일~31일까지 100kWh의 전력을 사용했다는 가정 아래 검침일이 1일이라면 7월 전기요금은 1일~31일 400kWh에 대해 총 6만5760원이 부과된다. 반면 전기 검침일이 7월 15일이었다면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총 600kWh를 사용한 것으로 책정되면서 13만604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두 배 이상의 차이다.

 

 

그간 한전은 검침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 검침일 때문에 앞서 예처럼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고도 전기요금이 차이가 나는 결과가 발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정책은 24일부터 시행된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한전(국번 없이 123)에 요청해 7월~8월 전기요금 산정 시기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전력 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해 여름철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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