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근혜 하청업체로 전락한 양승태의 대법원

테러방지법 입법 전략도 세웠다

  • 백승호
  • 입력 2018.08.06 14:43
  • 수정 2018.08.06 16:51

까도 까도 끝이 없다. 양승태가 청와대에 ‘입법 전략‘까지 세워준 정황이 드러났다. 양승태가 박근혜의 ‘법률 하청업체‘로 전락한 것이다.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테러방지법 입법 전략 문건‘을 만들었다. 입법업무는 대법원의 소관이 아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이런 문건을 만든 것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이 청와대와 여당에 테러방지법 입법 전략과 세부지침을 ‘조언’해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문건은 두 가지이다. 각각‘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방지법안’(2015년 3월)과 ‘박근혜 가면 민형사 책임 검토’(2015년 6월) 문건인데 여기서 ‘외로운 늑대’란 전문 테러 단체 조직원이 아닌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이르는 말이다.

법원행정처는 ‘외로운 늑대’ 문건에서 “대테러 업무가 국정원·경찰·검찰·군 등으로 분산돼 있고 테러 사전예방에 대한 조치 권한이 미비해 즉각 보완이 필요하다”며 “테러 방지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면서도 “입법 없이 실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테러방지법 입법을 촉구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투트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종의 ‘우회전략’을 마련해둔 셈이다.

법원행정처는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해 “현행 법률인 경찰관직무집행법, 통신비밀보호법을 적극 해석하고 집행해 해결”하고 “테러 방지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영장주의 예외·증거능력 부여 완화·불시 검문 가능” 등의 포함도 주장했다.

법원이 청와대의 ‘니즈‘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준비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법원이 작성한 ‘박근혜 가면 민형사 책임 검토’ 에서는 대통령 반대 시위대가 대통령 가면을 쓰고 시위에 참여하자 “온라인에서 박근혜 가면이 판매되고 있어서 민사 및 형사를 포함한 법적 책임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작·유통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인 2015년 6월 당시엔 법원에서 박근혜 가면과 관련된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았으며 새누리당이 ‘복면금지법’을 발의한 2015년 11월보다도 한참 전이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검토를 할 이유가 없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에서 “민사적으로는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석명권 침해로 인한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 가능”하다면서도 “초상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닌 제3자나 소속 기관 등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적으로는 “현행법상 근거와 규정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경고하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금지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박근혜 가면’ 문건에 대해 청와대 등의 지시가 없었다면 법원행정처가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법원 #양승태 #사법농단 #테러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