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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이 석방되던 밤, 몸싸움이 벌어지고 차 유리창이 깨졌다

40분만에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구속이 6일 0시를 기해 취소됐다.

0시 갓 지났을 무렵 김기춘이 서울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김기춘의 석방을 반대하는 시위대였다. 동부구치소 앞에는 김기춘의 석방 1시간 전부터 대기하고 있던 약 200명의 시위대는 김기춘의 행로를 막아서고 ”김기춘 개XX야!”, ”무릎 꿇고 사죄해라” 등의 욕설을 쏟아냈다.

 

 

김기춘이 차에 올라선 뒤에도 시위대는 계속 진입로를 막고 김기춘의 석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지속됐고 김기춘이 탑승한 차량의 앞 유리가 파괴되기도 했다. 약 40분여의 대치 끝에 김기춘은 가까스로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김기춘의 구속이 취소된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92조의 구속기간과 갱신 규정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차례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김기춘의 경우 지난 1월, 3월, 5월까지 이미 세 차례 구속갱신이 이뤄졌다.

이미 더이상 구속을 갱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부는 구속 만료일 전까지 상고심을 선고하기 어려워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기춘은 구속기간이 8월 7일 0시를 기해 구속이 취소됐다. 지난해 1월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이후 562일 만이다.

재판부는 김기춘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를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관 전원의 합의를 요하는 만큼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 지난 항소심에서 김기춘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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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구치소 #김기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