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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북한이 원유·무기 불법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

  • 허완
  • 입력 2018.08.05 10:14
ⓒKCNA KCNA / Reuters

북한이 최근 1년 사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원유·석탄 등 연료를 해상에서 몰래 들여오고 예멘과 시리아과 무기를 불법 거래하려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수출이 금지된 자국산 물품을 중국, 인도 등 주변국에 수출해 1400만달러(약 158억원)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FP통신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엔 전문가 패널 중간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공해상에서 물품을 옮겨 싣는 ‘환적’ 행위를 통해 최근까지 원유와 석탄 등 연료를 수입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과 석유 거래를 해온 업체는 130개로, 환적에 선박 40대가 동원됐다고 AFP는 전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2018년 한해 ‘엄청난’(Massive) 양의 원유와 석탄을 옮겨 실었다”고 설명했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결의 따라 북한 선박에 대한 환적 행위를 금지해왔다.

15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됐다.

ⓒKCNA KCNA / Reuters

 

또한 북한은 해외 무기거래상을 통해 시리아와 예맨, 수단 등에 소형무기(SALW) 등을 밀매하려 시도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무기 거래 중개인은 시리아 무기거래업자인 ‘후세인 알-알리’란 인물로, 예멘과 리비아에 북한산 총기와 탄도미사일을 공급해 온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이런 북한의 행동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출이 금지된 자국산 철강을 중국과 인도 등에 팔아 1400만달러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로이터 통신은 이 기간 북한이 중국·가나·인도·멕시코·스리랑카·태국·터키·우루과이 등에 1억달러(1128억원) 이상 규모의 자국산 물품을 불법 수출했다고 전했다.

북한과 금융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채 북한과 합작 투자해 운영되는 기업을 200개 이상 발견했고, 이 중 다수는 러시아 건설기업과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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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러시아 #예멘 #시리아 #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