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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모터스 오토큐 수유점에서 일하는 50대 남성 정비사가 저지른 일

"여성으로 보이기만 하면 차량 관리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불법 촬영을 당할 수 있는 나라"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Beeldbewerking via Getty Images

50대 남성인 자동차 정비사가 정비센터를 방문한 여성 고객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3일 서울강북경찰서는 기아모터스 오토큐 수유점에서 근무하는 정비사인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달 5일이다.

3일 피해자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에 전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센터에는 4명의 남자 직원이 있었다.

남자 직원들의 행동이 어쩐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던 순간, 피해자는 센터 내 철제 캐비닛에 비치는 플래시를 보게 됐다.

치마 속이 잘 보이지 않자 A씨가 플래시까지 터뜨려가며 불법 촬영을 하고 있었던 것.

A씨는 불법 촬영 사실이 발각되자 도망가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혀 스마트폰을 빼앗겼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되었다.

A씨의 휴대폰에는 다른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물도 발견됐다.

한사성은 ”사건 발생후 사장은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동네니까 봐주라’고 종용했다”며 ”경찰도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고 귀가조치 했다. 가해자는 다시 범행 장소인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아모터스 오토큐 수유점에 방문하는 고객들은 해당 공간에서 또 다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을 ”여성으로 보이기만 하면 대기업 차량 관리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몰래 촬영을 당할 수 있는 나라”라고 표현했다.

한사성은 △기아모터스 본사가 불법촬영을 방조하거나 범행이 드러난 후에도 적극적 조치 취하지 않았던 모든 직원을 징계할 것 △고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성폭력 범죄를 자행한 기아모터스 오토큐 수유점의 영업을 정지할 것 △기아모터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 할 것 △고객을 대상으로 자행된 범죄 사실을 고지하고 사과문을 게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의자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점, 주거지가 확실한 점 등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본사 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오토큐의 지점들은 독립된 사업체여서 본사 차원에서 오토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번 사건에 관한 공문을 내려보내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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