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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월급 100만원? MBC 관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MBC 김세의 기자는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고 백남기 농민을 향해 악의적 인신공격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유가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고 친박 집회에 참여해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는 등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MBC 김세의 기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1일, 김세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월 18일부터 대기발령 상태”였고 ”한달에 100만원 수준의 월급으로만 살아가는 상황”이라며 ”이미 회사원으로서의 생활력은 사라진 상태”라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MBC 관계자들은 김세의 전 기자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했다.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김세의 전 기자는 현재 대기발령이 휴직 상태, 그러니까 회사의 조치가 아니라 스스로 휴가를 냈다는 이야기다. 한 관계자는 ”아버님이 아프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해서 휴직을 낸 것인데 대기발령 때문에 월급을 조금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회사도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본인이 휴직을 사정사정해 휴직을 한 것인데 휴직 얘기는 하지 않아 회사에서는 게시물의 수정 요구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고 전했다.

 

ⓒMBC

 

 

다른 관계자의 발언도 비슷하다. 한 MBC 관계자는 ”대기발령 상태가 아니다. 본인이 가족 병간호가 필요하다고 해 현재는 휴직상태”라면서 ”징계절차가 진행중이었던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를 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디어오늘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대기발령 중 급여 100만 원은 사실이 아니다.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는 기본급을 주도록 돼 있다”며 “김 기자는 대기발령 도중에 휴직을 신청했다. 본인이 청원한 휴직은 급여를 주지 않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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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세의 #대기발령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