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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뇌물판사 사건 덮으려고 이석기 선고일 바꿨다

그리고 정말 덮었다

  • 백승호
  • 입력 2018.08.03 11:18
  • 수정 2018.08.23 16:53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민호 판사가 명동 사채업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청렴결백하며 공정해야 할 판사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재판부 신뢰에 큰 타격을 입힐 게 뻔했다. 그리고 최민호 판사가 범행을 시인한 날, 법원행정처는 ‘최 판사 관련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었다.

이 문건은 최 판사의 뇌물 수수를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되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후폭풍을 막기 위해 ”이석기 사건 선고를 1월 22일로 추진”하는 안을 제시했다. ”언론 및 사회 일반의 관심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게 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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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은 이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이 2개월 연장되면서 선고 연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문건대로 되었다. 문건 작성 다음 날, 대법원은 문건에 적힌 그대로 1월 22일에 이석기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판결 선고 사흘 뒤 법원행정처는 후속 문건을 만들었다. ‘성과’를 보고하는 글이었다. 이들은 문건에서 ”“22일 이 전 의원 선고가 있어서 최 전 판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대응 전략 주효해 사건 수습 국면”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태 수습과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해 위기 대응 자료 정리가 필요하다”며 ”위기 수습을 위해서는 언론에 관심 기삿거리를 제공”한다는 결론까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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