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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한 고교 학생들에 대한 '불법촬영물'이 최소 4년 전부터 유포됐다

"영상 하나당 200~400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

경기도 수원 소재 모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남성들이 흔히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상에서 불법 거래되는 것은 물론 얼굴까지 드러난 영상과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제기된다.

‘남초커뮤 청소년 불법촬영 공론화팀’은 3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미 연관검색어가 설정돼 있을 만큼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과 유포, 공유 문화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처음으로 공론화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20대 여성 A씨 또한 ”친구들이 졸업하기도 한 집 근처 학교의 교복이 많이 보여 놀랐다”며 ”이렇게 대놓고 아이들까지 건드리나 싶어 가장 먼저 (이 일을) 수면 위로 꺼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구글 검색창에 해당 학교명을 입력하자, ‘○○고 여자‘, ‘○○고 교복‘, ‘○○고 치마‘, ‘○○고 모음‘, ‘○○고 영상, ‘○○고 버스’ 등 불법촬영물의 존재와 광범위한 유포를 유추할 수 있는 연관 검색어가 출력됐다.

인근 지역에 위치한 남녀공학 고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의 이름을 입력했을 경우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검색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수준이었다.

‘뉴스1’ 취재 결과 이같은 게시물은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저장소 등 소위 ‘남초 커뮤니티’라 불리는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최소 4년 전부터 광범위하게 유포돼 온 것으로 보인다.

재학생들이 자신의 SNS에 게재한 사진을 허락받지 않고 저장한 뒤 성적 모욕과 욕설을 덧붙여 공유하는 경우는 흔했으며 사이트 이용자들 또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불법촬영물을 소비하는 행태도 보였다.

한 예로 2014년 8월 A사이트 ‘오픈 이슈 갤러리‘에 게재된 한 관련 게시물에는 ‘차기 룸망주(성판매 여성을 비하하는 은어)‘, ‘미래의 업소녀‘, ‘가끔 버스나 지하철에서 저런 줄인 교복을 입곤 하는 애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선생님들 부럽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길거리와 대중교통, 상점 등 공공장소에서 학생들을 뒤따라가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촬영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주로 성매매·음란 정보가 흔히 유통되는 미국의 한 SNS 플랫폼이 이같은 불법촬영물의 판매 창구로 사용됐다. 한 판매자는 자신의 SNS 아이디를 게시하며 영상 하나를 200~4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교복을 통해 재학 중인 학교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촬영 피해자들의 추가 범죄 피해도 우려된다. 피해 학생들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등에 신체 부위뿐만이 아닌 얼굴까지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위치와 등하교 시간을 묻고 답하는 게시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촬영 게시물의 유통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나, 판사의 판단에 따라 불법촬영 행위의 유·무죄 여부가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차단이 수월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통되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영상물을 심의해 국내 사업자에게는 삭제 등,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제3자 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 전신을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안 된다고 (판결한) 경우가 있어 그 기준과 달리 갈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5년 특정 신체 부위를 ‘로 앵글(low angle)‘이나 ‘하이 앵글’(high angle)로 근접 촬영하는 행위가 아닌, 다리를 꼬고 앉는 등의 전신을 촬영하는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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