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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기각하면서 밝힌 이유

‘재판거래’ 카운터파트너인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다.

ⓒ뉴스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소송 관련 ‘재판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다. 반면 법원은 징용 등 소송에서 ‘재판거래’ 카운터파트너로 지목된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행정처 국제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지만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또 ‘강제징용’ 소송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한 박찬익 전 사법정책실 심의관(현 변호사) 등 전·현직 판사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신일철주금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양승태 행정처 시절 재판 거래가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2012년 5월 대법원 소부는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2013년 8~9월 같은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대법원은 5년째 심리를 미루다 지난달 갑자기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던 외교부를 배려하기 위해 해당 소송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한 정황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또 행정처가 재판 연기 대가로 외교부로부터 해외 공관 등에 파견할 법관 자리를 얻어낸 정황도 있다.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재판 거래’ 의혹이 짙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직후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1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민사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내용의 충격적인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반면 법원은 같은날 외교부 기획조정실과 동북아국 등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거래’의 한 축인 사법부에 대한 강제수사에는 제동을 걸면서, ‘민원’을 넣은 외교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한 것이다. 법원이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우리집’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매우 편파적인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부산 법조비리’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행정처의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아직까지 검찰에 임의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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