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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1이라면서 2개 값 다 받은 이마트에 내린 판결

최초에 공정위가 허위 과장 광고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1+1 행사를 열고 마치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물건을 팔았으나 실제 가격은 두개 값을 다 받은 이마트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뉴스1

 

대법원은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16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마트는 당시 개당 4천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을 9천500원으로 인상한 후 마치 한 개를 더 주는 행사인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가 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심(서울고법)은 이 사건에 대해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마트의 참기름 1+1 판매가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이 사건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마트가 개당 6500원인 샴푸를 9800원으로 인상해 1+1 판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광고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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