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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이 '제주 난민 반대 청원'에 답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 심판원을 신설하겠다."

  • 허완
  • 입력 2018.08.01 20:35
  • 수정 2018.08.01 20:37
ⓒNurPhoto via Getty Images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일 “난민 심판원을 신설해 난민 심사 기간을 1년 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 관련 국민 청원에 답했다. 이 청원은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급증하면서 71만 4875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 장관은 “난민 심사가 오래 걸리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겠다”며 “특히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 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될 것”이라며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난민심사관 충원과 해당 언어 지원확대는 유엔난민기구에서도 우리 정부에 권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에 관한 심사는 9월말께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허위 난민 증가 우려와 관련해서는 “난민 신청 때 에스엔에스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 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청원에서 요구한 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정부는 6월1일부터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8월1일부터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를 불허 국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우리나라의 난민 보호율을 11.4%로 전세계 난민 협약국 평균 난민 보호율 38%에 크게 못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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