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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단속 때 '컵파라치'는 안 통할 전망이다

과태료 최대 200만원.

  • 허완
  • 입력 2018.08.01 19:55
ⓒ뉴스1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단속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일명 ‘컵파라치’ 등 사진 제보로 접수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일회용품 사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점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그동안 사문화돼왔던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규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애초 8월1일부터 단속이 개시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하루 연기됐다.

환경부가 단속을 예고하자 단속 기준 등에 대해 여러 우려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소비자가 ”잠깐만 앉아있다가 나가겠다”며 ‘테이크아웃컵‘(플라스틱컵)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도 있다. 이른바 ‘회색지대’다.

이날 간담회는 단속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환경부와 지자체는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1회 이용인원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1

 

회색지대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기준도 세웠다.

이 기준에 따라 단속에 나선 담당 공무원은 매장의 다회용컵 비치 여부와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불가 고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회용컵 비치 기준은 따로 없지만 매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수량의 컵만 사용하고 있을 때는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담당 공무원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도 확인해 반영해야 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마련된 점검 기준을 기초 지자체에 공유하고 본격적으로 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단속 개시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점검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매장 내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시민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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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