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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계곡’의 하루 매출이 2100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왔다

매년 여름마다 문제가 되는 계곡의 불법·바가지 영업행위.

  • 김현유
  • 입력 2018.08.01 15:14
  • 수정 2018.08.01 15:18

매년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수욕장이나 계곡의 ‘불법·바가지 영업 행위’가 도마에 오른다. 대부분이 개발제한 구역인 계곡변에서 취사와 불법시설물 설치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설치된 평상이나 계곡물을 막아 만든 인공풀장 등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법상 공유지인 하천 앞에 평상을 펼치고 자릿세를 받는 등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영업 역시 매년 반복되고 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뉴스1

24일 방송된 SBS ‘모닝와이드’ 현장 줌인 코너에서는 ‘계곡 불법영업, 쳇바퀴 도는 이유’를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피서객이 몰린 경기도 남양주시 수락산 계곡을 찾아 불법시설물이 설치된 현황을 보여주며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찾았다. 7만원의 백숙을 시켜야 계곡 이용이 가능했다.

계곡에서 장사를 하는 업주들은 진입로를 콘크리트로 불법 변경했으며, 가게 내·외부를 불법 증축하는 한편 계곡에 불법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이들 가게의 하루 매출은 2천100만원에 이르며 한 달 주말 기준으로 약 1억6천80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됐다.

ⓒSBS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불법·바가지 영업에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한계로 효과는 떨어진다.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1개월의 계도기간이 포함된 2차례의 시정명령과, 불이행시 최소 600만원 수준의 이행강제금 부가 정도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조치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매체는 업주들이 ‘여름한철 영업료’ 수준으로 생각하고 버젓이 영업을 이어간다고 전했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모닝와이드’ 제작진이 만난 업장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SBS

업주들도 입장이 있긴 하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계곡에서 업장을 운영 중인 관계자는 ”요즘 사람들이 먹을거리나 돗자리 등을 전부 가져와 평상 값이라도 받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다”며 ”계곡의 청소와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일종의 시설 서비스 요금”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는 계곡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각지의 해수욕장에서도 이런 불법·바가지 영업 행위는 매년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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