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생들은 오는 9월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학교에 등교할 수 없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교육기관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무선장치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최종 승인했다.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 학교는 교육활동, 특별외부활동, 장애학생 지도 같은 예외 사례에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3세부터 15세까지 연령대 학생이다. 15세 이상 학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스마트폰 금지 여부를 학교가 재량껏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법률로 금지해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수업 외 시간에도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를 집에 두고 등교해야 할 전망이다.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다. 그는 사이버 왕따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포르노 시청을 막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공약했었다.
장 미셸 블랑캐르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오늘날 스크린 중독과 나쁜 휴대전화 사용이 만연해 있다”며 ”우리의 주된 역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것이 교육의 근본적 역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