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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V는 마징가Z의 모방물이 아니다'라고 한국 법원이 판단했다

"마징가Z의 가슴 부분 빨간색 V자는 가운데가 끊겨 있다."

ⓒ뉴스1

법원이 국산 만화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V)‘가 일본 캐릭터 ‘마징가 제트(Z)’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태권브이의 미술·영상 저작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는 A씨의 회사가 만들어 판매한 완구가 태권브이와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Z’를 모방한 것이기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창작물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마징가Z 또는 그레이트 마징가와는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 또는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태권브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태권브이는 등록된 저작물로, 마징가Z 등과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Z 등과는 특징이나 개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슴 부분의 빨간색 V자 형태를 두고 ”가장 눈에 쉽게 띄는 특징으로, 가슴에 단절되지 않은 V자가 새겨진 로봇 캐릭터는 흔치 않다”며 ”마징가 제트의 경우 가운데 부분이 끊겨 있고 형태도 태권브이와는 약간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중 상당수는 A씨 회사의 제품을 태권브이로 인식하고 있다”며 ”태권브이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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