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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우버’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합법이라 생각해 이 사업모델을 특허출원까지 냈다.

ⓒKlaus Vedfelt via Getty Images

규제 법망을 피해 새로운 택시 서비스 모델을 도입한 신규 사업자에게 정부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신생 업체 ‘차차크리에이션’(차차)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에 행정지도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민원이 접수돼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을 금지한 여객운수법 34조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차차가 불법 영업을 중지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카풀이 자가용을 이용해 택시 사업을 벌이려했던 것과 달리, 차차는 여객운수법상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대리기사를 알선해줄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을 이용했다. 여객운수법 34조2항은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느 누구든 차량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차차 드라이버’가 렌터카를 장기임대한 형태로 운행을 하다가, 승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 이용을 신청하면 드라이버는 차량을 반납하고 대리기사로 신분이 바뀐다. 이와 동시에 승객은 드라이버가 반납한 차량을 단기임대해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기는 식이다.

승객의 이용요금은 차량 대여비와 대리운전에 대한 이용 요금이 된다. 차차는 이런 형태로 최근 강남 일대에서 60여대의 차량이 운영 중이었다. 이들은 이 사업모델을 합법적인 것으로 보고 특허출원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차차의 서비스가 차량대여와 대리운전의 결합이 아닌 이동서비스 용역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여객운수법 34조 1항과 3항은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영업 등 유상운송과 이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렌터카 임차인에게 대리기사 알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34조 2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법 취지는 주취나 과로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리운전 알선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법 조문에 명시돼있지 않은 취지를 확장해석해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버의 한국 진출 이후, 지난해 카풀앱 풀러스에 이어 올해 차차까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택시 시장 진출에 도전한 신규 사업자들의 승차공유 서비스들이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사업을 가로막고 택시업계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로서는 법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법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지만, 계속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승차공유 서비스를 거듭 출시하는 것은 사회적 수요가 크고 그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이를 계속 방치하기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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