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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이 빗썸에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한다

새 투자자가 들어갈 수 없다.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지난 1월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실명제를 도입했다. 본인 명의 계좌가 있어야만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시중은행과 실명확인이 가능한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이 없으면 거래소는 손님을 받지 못한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이 NH농협은행과 가상계좌 서비스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다고 머니투데이가 31일 단독 보도했다. 당장 8월1일부터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된다.

머니투데이는 ”농협은행과 빗썸은 한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재계약 협상을 하게 된다. 재계약이 불발될 경우 가상계좌 서비스를 못하게 된다”며 ”최악의 경우 9월부터 기존 실명확인 가상계좌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보도했다.

4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중 업비트, 코인원, 코빗은 각각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재계약했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재계약에 실패한 이유로 지난 6월 해킹 사건을 꼽고 있다. 빗썸은 이 사건으로 대규모 가상통화를 도난당했다. 투자자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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