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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문건'에는 국민 비하발언도 있었다

공문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특별조사단이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문건 410개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196개 문건을 비실명화해 공개한 가운데 이 문건에 국민 전체를 비하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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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설치와 관련돼 작성된 이 문건에는 ”일반 국민들은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고 쓰여있다. 또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접근” 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해당 문건은 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이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청와대 측의 동향 파악을 위해 2014년 8월29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회식 자리 뒤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문서가 공문서라는 점이다. 법원이 전체 국민에 대해 ”이기적인 존재”라는 설명을 공적 문서에 담은 것은 ”민중은 개돼지”라던 전 교육부 공무원 나향욱의 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더욱이 재판부가 지칭하는 ‘일반 국민‘이 ‘재벌‘, ‘전문직’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대상임을 고려할 때 사법부가 그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왔던 재판이 공정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판사들이 재판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책무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그러니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업신여긴 것 같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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