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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때도 탄핵 대응 문건이 있다'던 김성태가 반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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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내용 검토는 없었다고 31일 밝혔다.

 

ⓒ뉴스1

 

기무사가 이런 내용의 ‘알림‘을 내보낸 것은 31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이었다. 김성태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군 대전복 상황센터에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다. 2016년 계엄 문건뿐만 아니라 2004년 문건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져야 한다”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기무사가 ‘대응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기무사 대응문건을 제출해 달라고 군 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기무사는 같은날 바로 ”오늘 김성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반박했다.

기무사는 이어 “2004년 고건 총리권한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 비상경계령을 하달했으며 군은 군사대비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휴가 통제조치를 내렸다”며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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