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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비공개했던 '사법농단 문건' 196건을 공개했다

남은 미공개 문건 전부다.

  • 김원철
  • 입력 2018.07.31 16:03
  • 수정 2018.07.31 16:04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 문건이 모두 공개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문건 중 중복된 파일 32개를 제외한 196개 문건을 비실명화해 31일 오후 공개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25일 조사보고서에 의혹문건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문건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보고서 인용 문건 90개 △의혹 제기 문건 5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문건 3개 등 98건을 공개했다. 하지만 나머지 228개 문건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추가 공개 문건에는 상고법원 추진 등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 변호사 단체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진행한 의혹 등이 담겨 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그동안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한 법원 구성원의 여러 의견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공개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미공개 파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이와 같은 주요 문건들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안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임의제출 했고 현재도 관련자들이 사용한 공용 컴퓨터에 관해 검찰과 협의 하에 디지털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다수의 파일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개시된 일련의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중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에 관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절차,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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