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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증세 없는 복지'다

-12조

  • 백승호
  • 입력 2018.07.31 15:47
  • 수정 2018.07.31 16:02

정부는 지난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정부는 개정세법을 공개하며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세를 유지하는 등 지표상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일자리·소득개선 지체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민생여건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양적인 성장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가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고 덧붙였다.

제일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근로장려금(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확대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환급형태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일정 소득 구간 까지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어나다가 특정 구간을 넘어서면 다시 장려금이 줄어드는 일종의 ‘아치형’ 구조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확대와 관련해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이나, 1분위 계층의 고용 부진과 소득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된다. 소득요건의 경우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에서 각각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재산요건도 기존 가구당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바뀐다. 최대 지급액도 바뀌는데 기존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에서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번 근로장려금 확대의 결과로 규모로는 전년대비 약 두배(166만가구 -> 334만가구), 금액으로는 약 세배(1.2조원 -> 3.8조원)가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자녀장려금 제도도 바뀐다. 지급금액이 기존에는 자녀 1인당 30~50만원이었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50~7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기존에는 생계급여수급자의 경우 자녀장려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며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지역특구의 경우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개편하는 한편 위기지역이 일자리를 유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지정한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 영암, 해남)에 창업할 경우 해당 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등을 5년간 100% 감면해준다. 또 위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 해외 진출기업 부분 복귀(리쇼어링 : reshoring) 시 여태까지는 중견, 중소 기업만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그 대상이 대기업까지 확대된다.

이밖에도 이번 개편안에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신고제도 강화 및 국외전출세 강화, 주식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등이 담겨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개편은 이곳에 별도로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5년간 누적 세수효과가 총 -12조 6000억원에 달한다고 내다보았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이후 최대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의 감세가 ‘대기업과 부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에 반해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손실 대부분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다만 한국의 낮은 조세부담률을 고려할 때 ‘증세 없는 복지’를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증세로 적재적소에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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