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집중 단속해 총 4584건의 유통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100일 집중단속 기간의 중간결과여서, 앞으로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방통위는 5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불법 촬영물과 비공개 촬영 사진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100일동안 집중 점검하면서 그 중간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전체 51개 웹하드 사업자의 105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총 4584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를 적발해 즉시 삭제 조치했다. 불법 영상물 유통이 많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 이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와 등록 취소 요청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웹하드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자 297개 ID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여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이용한 부당이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영상물 내 불법 광고된 060전화 정보서비스 회선 344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 SK텔링크 등에 번호 정지 및 해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