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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이 법원 승인 받지 않아도 식물인간 연명 치료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찬반양론이 거세다.

ⓒRyanJLane via Getty Images

영국 대법원이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BBC에 따르면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환자의 가족과 의사가 동의할 경우 법원의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로부터 음식물 투여를 위한 관을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은 의사와 가족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한다 해도 최종적으로 보호법정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고 병원 입장에서도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긴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심장마비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50대 남성 Y씨의 사례가 발단이 됐다. 

Y씨의 가족과 의료진은 음식물 투여를 위한 관을 제거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Y씨에게 최선이라는데 동의했다. 

이에 국민건강서비스(NHS) 산하 NHS 트러스트는 의료진과 가족이 동의할 경우 보호법정의 승인 절차 없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고등법원에 요청했고 고등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Y씨를 대신해 공인사무변호사가 상고를 제기했고 이날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고등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영국에서 의료진이 선택할 수 있는 연명치료 중단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의 투석장치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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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안락사 #병원 #연명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