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신일그룹 투자자는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투자자가 10만명을 넘어서고, 투자금도 500억~600억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스1

침몰한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에 대한 주가조작 및 각종 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신업 변호사와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 등 전문가들이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짚어봤다.

앞서 신일그룹은 세계 최초로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배에 약 150조원어치의 금괴가 실려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신일그룹이 최대주주로 있는 제일제강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현재 신일그룹은 소문 속의 ‘보물선 금괴‘를 담보로 ‘신일골드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31일 강 변호사와 배 교수는 YTN 뉴스 인터뷰에 출연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강 변호사는 ”처음에 사업 목적을 ‘보물선 인양’이라고 했다가, 침몰선 탐사로 바꿨다. 보물선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150조 가치라고 당당히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사기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사기”라며 ”사기를 위한 계획을 한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퇴로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가상화폐를 사도록 유도한 다음에 그것을 판매하고 사는 회사는 싱가포르 코인회사 등 따로 있었다. 신일그룹은 일종의 바지그룹”이라며 ”그 다음에 신일그룹은 ‘우리는 관계 없다’며 빠져버리는 전형적 사기 수법이 된다”고 덧붙였다.

ⓒ뉴스1

강 변호사는 ”싱가포르 신일그룹에서 신일골드코인을 발행하고, 문제가 되자 한국 신일그룹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사실 같은 곳인데 분리를 해 놓고, 싱가포르는 외국이라 수사하기 어려우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는 앵커의 질문에 강 변호사는 ”소송은 가능하고,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 판결에서는 이긴다”라며 ”돈은 없다. 돈이 어디 가 있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때 유지범 전 신일그룹 회장의 측근이었던 인사는 ”신일골드코인 투자자들이 10만명을 넘어서고, 투자금도 500억~600억원에 달한다”며 ”보물선을 이용한 시세조작과 암호화폐 투자를 통한 수백억원의 돈이 그들이 노린 진짜 보물”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유 전 대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돼 해외 도피 중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최용석 신일그룹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을 출국 금지했으며, 유 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사회 #싱가포르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신일골드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