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내년부터 새로 산 차에서 고장이 반복되면 새차로 교환해준다

교환이 힘들면 환불.

ⓒdeepblue4you via Getty Images

앞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일명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환불 금액 산출 방식과 요건 등을 상세히 담은 시행령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를 구매한 뒤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중대 하자 목록에 기존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 등을 추가했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같은 모델 차량의 생산이 중단된 경우 등에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한다. 4000만원에 구입한 차량을 1만5000㎞ 주행한 뒤 환불 받는다면 차 가격의 90%인 360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도 돌려준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10일까지며 해당 법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신차교환 #신차환불 #신차 #레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