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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사업자들도 세금 내야 한다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임대사업자들도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세부담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Alexander W Helin via Getty Images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자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 아니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방침은 지난 2014년에 이미 발표되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반발과 임대료 전가 우려 때문에 2년간 유예되었다가 지난 2017년 한 차례 더 유예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다. 1주택의 경우는 과세하지 않고 2주택부터 과세하는데 2주택은 월세 소득만 과세하며 전세보증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3주택은 월세와 전세보증금 모두 과세한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이하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합계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초과액의 60% 이자 상당액을 계산해 과세한다.

 

 

 

세율은 14%, 하지만 여기에 필요경비율을 제하고 공제금액을 제하면 과세표준은 뚝 떨어진다. 거기에 임대사업자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은 더 높고 추가적으로 세액감면까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가 계산한 예시를 보면 1956만원의 임대수입을 얻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6만5천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비과세나 다름없다. 그러나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을경우 세부담은 연 109만원으로 늘어난다. 17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세수 확보가 아니라 임대주택 양성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말에도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을 꺼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재산세 감면, 양도세 혜택,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혜택 등을 제공했다. 임대주택사업자들이 투명하게 과세대상으로 잡힌다면 앞으로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은 물론 장기적으로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개정안을 설명하며 ” 그간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 파악 문제, 세부담 전가 우려 등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었다”며 ”과세형평 제고라는 원칙하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 사업자에게는 각종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함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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