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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포 당하기 싫으면 따라오라"며 협박한 일본 회사원 체포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다

  • 박세회
  • 입력 2018.07.31 11:11
  • 수정 2018.07.31 11:35

30일 일본 효고현 나다 경찰서는 강요 미수 혐의로 고베시 히가시나다구의 회사원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 ’47뉴스’에 따르면 용의자는 5월 8일 오후 3시 반이 넘은 시간에 롯코미치역 앞 길거리에서 니시노미야 시의 20대 여성에게 이 여성의 하체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이) 뿌려지는 게 싫으면 따라와”라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용의자는 ”따라오라고 말은 했지만, 헌팅하려고 말을 걸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주오구의 산노미야역에서부터 이 여성을 따라오며 역 구내 등에서 몰래 촬영을 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이 여성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떠났다.

일본에서 강요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한국 역시 사진등의 유포로 협박해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를 적용해 각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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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범죄 #강요죄 #강요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