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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만원을 넘는 기프티콘에 세금이 부과된다

인지세는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 부과된다.

ⓒHUFFPOSTKR

내년부터 기프티콘 등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붙게 된다. 세율은 1만원 이하 5만원 초과는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는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이다.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1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 50여개 중 47개가 소규모 영세업체라는 점도 고려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종이상품권과의 과세 형펑성 제고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현재 1만원권 이상의 종이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경우 금액에 따라 50원부터 800원까지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지세는 소비자가 아닌 카카오톡이나 SK플래닛 등 사업자에 부과된다.

그러나 결국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이 제외됐다. 또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의 경우 준조합원에 한해 저율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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