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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전화도 엿들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민간인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도 무단 열람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로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로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 간 통화를 엿듣고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장관과 민정수석(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업무를 논의하는 통화까지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인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기무사의 도·감청이 주로 군용 유선 전화와 군 회선을 이용하는 휴대폰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이를 통해 확보한 첩보 중 중요한 사안은 보고서로 작성되어 상부에 보고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도·감청 장치는 ‘다원정보통신’이라는 기업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민간인 사찰 규모도 상상 이상이었다.

센터는 ”민간인이 군부대 면회만 가도 남기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금까지 누적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사찰해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군부대 등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기무사에서 취합한 뒤 이들의 주소나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한다. 개인정보 열람에는 경찰이 수사협조 명목으로 제공한 회선이 사용됐다. 센터는 이 회선을 경찰이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이렇게 불법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민간인들을 대공 수사 용의선상에 올린 뒤 감시, 미행, 감청, SNS 관찰 등 갖가지 사찰을 자행했다고 한다. 센터는 “가령 중국 여행을 다녀온 출국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적성국가 방문’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범법행위자’등을 명목으로 용의선상에 올렸다”며 ”관할권도 없는 민간인을 기무사가 수사 명목으로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기무사 요원의 ‘이념 편향’도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센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2012년 당시 기무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갖고 있자 교관이 ‘이러한 불온 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추궁한 해프닝이 있었다고 한다. 센터는 또한 “다른 제보에 따르면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 속보를 본 기무사 요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고 한다”며 “기무사에서 전직 대통령을 이적 인사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기무사의 전횡을 막으려면 조직 전반을 슬림화해,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대테러·방첩 등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5000여명에 달하는 기무사 요원은 전원을 원대 복귀시키고, 기무사가 갖고 있던 정책 기능도 모두 민간 영역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민간위원이 3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 현 개혁 티에프도 인원을 재구성하고 군인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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