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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해로운 상황 연출한 부모 유튜버에게 내려진 결정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됩니다" - 법원

지난해 9월 세이브더칠드런은 유튜브의 키즈채널 운영자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운영자 중 1명은 몰래카메라 형식을 빌려 강도로 분장을 보고 공포에 떨며 우는 아이 모습을 ‘눈물의 몰카 성공’이라는 자막과 함께 방송하고, 다른 운영자는 아이가 실제 도로에서 장난감 자동차로 운전하는 모습을 연출한 장면 등을 방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이브더칠드런은 당시 ”방송에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 행동을 했고,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며 ”현실과 허구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유아를 이용한 비도덕적 행동으로 광고 수입을 챙긴 것은 아동 착취”라고 지적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수익에 대한 욕구다. 조회수가 곧 돈이 되는 동영상 플랫폼의 수익분배 시스템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튜브의 경우 조회수 한 건에 보통 1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유튜브는 이 수익 중 55%를 동영상 게시자에게 배분한다. 위에서 말한 두 키즈 채널의 동영상들이 각각 5만에서 230만 조회수를 기록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에 따라 발생한 수익도 유추할 수 있다.(블로터 2017년9월19일)

그리고 거의 1년 만에 후속 소식이 전해졌는데, 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29일 SBS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아동학대라고 판단하고 부모에게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내렸다. 아이 부모는 아이와 놀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찍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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