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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520d 차주들이 결국 집단소송에 나섰다

29일에도 불이 났다.

ⓒvesilvio via Getty Images

BMW의 대표 모델인 520d의 연이은 화재에 뿔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지난 29일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던 520d에서 불이 났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BMW 520d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판매회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 4명의 차주는 직접적인 피해를 겪지 않았지만 520d 모델의 연이은 화재로 차량 이용에 제약이 발생한 만큼 이에 따른 금전적·정신적 손해배상 500만원을 청구했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차주들은 잇단 화재로 중고차 구매 수요가 급감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앞서 BMW코리아는 다음달 20일부터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모듈에 이상 우려가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한 뒤 EGR 모듈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차주들은 리콜 조치가 완료된다고 해도 차량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화재 관련 부품이 EGR 모듈 하나에 한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려워 부품을 교체해도 화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5년 520d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사에 나섰어야 했으나 BMW가 이같은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BMW는 2015년 화재 사고 때부터 당연히 EGR 모듈 이상을 의심해야 했지만 원인 불명이라며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가 변경된 EGR 모듈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 과거 사용하던 부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직접 화재를 경험한 차주 1명도 BMW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차주는 “BMW 코리아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당한 방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충격 등을 포함해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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