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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진상 규명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한겨레 /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한 사건을 직권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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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26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0일 방한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의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이들의 입국과정에 국가정보원 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직원이 관여됐다는 보도를 냈다”며 “이 사건 진상과 인권침해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범위 확대 필요성·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은 2016년 4월8일, 중국 닝보에 있는 북한식당(류경식당) 남성 지배인 1명과 여성 종업원 12명 등 총 13명이 집단 탈북해 동남아시아를 거쳐 국내로 입국한 사건이다. 당시 통일부가 이들이 입국한 지 하루 만이자 20대 총선을 닷새 앞둔 시점에 이 사실을 발표해,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선거용 기획 탈북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의혹을 부인했지만, 진상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는 하지 않은 채 ‘자발적 탈북’이란 말만 반복해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또 지난 17일에는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이 이들의 탈북 초기과정에 개입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보사는 주로 대북정보 관련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인권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국정원장 등을 피진정인으로 제기한 진정사건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종업원들은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며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집단입국 다음 날 진행된 언론 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사건 직후부터 ‘남쪽의 납치’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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