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군 사이버사 전 단장이 '댓글도 표현의 자유'라 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

ⓒ뉴스1

군 대선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이 군형법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헌법재판소는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한 옛 군형법 제94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군형법은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면서 군무원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헌재는 ”헌법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군무원은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전투수행을 지원하는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질서와 규율을 요구받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상 ‘정치적 의견‘은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무너뜨리거나 민주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표하는 것을 넘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또는 그들의 정책이나 활동 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부대원들을 동원해 야당 대선후보와 정치인을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그는 2015년 6월 항소심 법원에 군형법 제94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고,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편 이 전 단장 사건은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무죄로 판단한 대통령 지지글 1732건과 종북세력 비판글 425건도 군형법이 금지한 행위라고 보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4일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서 헌재결정 전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공작 #군사이버사 #선개입 #이태하 #사이버사 #사이버사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