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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열리게 됐다

5년 만에?

  • 백승호
  • 입력 2018.07.28 11:26
  • 수정 2018.07.28 11:33

지난 6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단체들이 최근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발표와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든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권고가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6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단체들이 최근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발표와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지난 6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단체들이 최근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발표와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한겨레

 

27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는 고용부 장관에게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 폐기’를 권고하기로 지난 6일 의결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반려할 만한 사유가 생겼을 때 행정관청이 노조에 시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개혁위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의 뿌리인 노동조합법에 관련 조항이 없어 일종의 ‘월권 시행령’”이라며 의결 사유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부는 당시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는 등 교원노조법을 위반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년 동안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전교조에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이 근거였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노동법 학계에서는 이 시행령의 위법성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헌법과 법률에서 인정한 노조할 권리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박탈하는 꼴이다. 법률에 기초하지 않은 ‘노동조합 아님 통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옛 노동조합법에는 정부가 노동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지만, 1987년 11월 국회가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조설립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 권고안은 ‘전교조’ 문제를 따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시행령이 삭제되거나 시행령의 위법성이 쟁점화되면 대법원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정부가 ‘직권취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부담이 크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에 위법적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혁을 한다면, 대법원도 남은 판결에서 이를 고려해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교조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과정에서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 현 정부가 똑같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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