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이 나서 재판한다"고 비판했다

"두렵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2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를 ‘불법적 행위’라고 규정한 데 대해 비판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은 “3권 분립 국가에서 불법적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한다”며 ”대통령이 이제 막 수사에 착수한 사건을 불법적이라고 단정해서 표현하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합동수사단의 수사와 향후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어 ”청와대가 기밀문건을 공개적으로 브리핑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넘어 직접 수사하고 재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를 ‘불법적’이라고 규정하고 표명한 이상 당초에 계엄령 문건 자체를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했던 송영무 국방장관은 사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또 ”현역군인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은 불법적이라는 대통령의 판단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후 기무사는 해체수준으로 무력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군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안보가 속절없이 흔들리는 현실이 두렵다”며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수사는 특별수사단에 맡기고 땅에 떨어진 군 기강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자유한국당 #기무사 #계엄 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