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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관은 군이 '계엄 문건' 실행의지가 있다고 봤다

지금까지 군에서 나온 발언과는 다른 내용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7일 “실행 의지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석구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령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이석구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령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사령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문건이)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행계획이 아닌 건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기무사 쪽은 이날 정보위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은 지난해 2월17일 ‘절차를 알아보라’는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포함해 15명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주 동안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엄령 선포 계획을 상세히 담고 있는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두차례에 거쳐 고쳐졌지만,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수정했는지는 기무사가 밝히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문건 작성에 참여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은 “실행을 위한 회의를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애초부터 비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며 실행계획이 아닌 단순 대비문건이었다고 주장했다고 이학재 정보위원장이 밝혔다. 또 계엄을 다루는 주무 부서 역시 소 참모장 등 문건 작성자들은 “비상사태를 대비해 자료 준비하는 것이 기무사의 업무”라고 주장한 반면 이석구 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과 업무”라고 주장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다만 소 참모장 등은 문건에 포함된 ‘야당 의원 체포’ 등 국회 무력화 계획이 계엄실무편람과 다르지 않냐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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