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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의 구속이 취소된다

8월 6일 밤 12시까지가 구속 기한이다

법원이 김기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음 달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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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차례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김기춘의 경우 지난 1월, 3월 5월까지 이미 세 차례 구속갱신이 이뤄졌다.

이미 더이상 구속을 갱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부는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하기 어려워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김기춘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8월 6일 밤 12시 이후 구속이 취소되게 된다. 지난해 1월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이후 562일 만이다.

재판부는 김기춘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를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관 전원의 합의를 요하는 만큼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 지난 항소심에서 김기춘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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