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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의 일부 재산이 '동결'됐다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허완
  • 입력 2018.07.27 19:40
ⓒ뉴스1

법원이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및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62·경기 의정부시 을)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가 지난 19일 신청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해 26일 홍 의원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지난달 기소 후 29일 만이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으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을 통해 추징보전 명령으로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 6월27일 홍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4월 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뉴스1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에서 2015년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에 대한 로비 등 소관 업무와 연관된 청탁 명목으로 모두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의원이 교직원까지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며 경민학원을 사금고처럼 취급했고, 사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자금세탁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홍 의원 측은 지난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수수에는 ”참고인들의 사실과 다른 진술에 의해 기소가 이뤄졌다”고, 경민학원 비리와 관련해선 ”명목상 총장과 이사장으로 재직했을 뿐 형사책임을 질만한 관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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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