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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파트 주민 이모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뉴스1

배우 김부선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 상해를 입힌 혐의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아파트 주민 이모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김부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김부선은 지난 2014년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어난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쳐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고, 상해를 입혀 지금까지 관련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에 앞서 김부선은 아파트 전 부녀회장 윤모씨를 쌍방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등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부선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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