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 상해를 입힌 혐의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아파트 주민 이모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김부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김부선은 지난 2014년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어난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쳐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고, 상해를 입혀 지금까지 관련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에 앞서 김부선은 아파트 전 부녀회장 윤모씨를 쌍방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등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부선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