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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1회만 저질러도 구속되는 기준이 마련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여성가족부가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에 대한 비판을 수긍해 초범이어도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바로 구속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당초 7월부터 데이트폭력범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삼진아웃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을 3차례 이상 저지른 경우,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27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3번까지 가기 전에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라”며 ”요즘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성범죄가 유발되고 있어 유념하셔서 법 제정을 할지, 가정폭력법 안에 넣을지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도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에 대해 ”세 번이나 (폭력을) 당해야 처벌받는다는 건가. 1, 2차에 살인이 나면 어떻게 하냐”며 ”(가해자가)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은 경기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에 대해 ”여가부는 (데이트폭력의) 심각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처벌법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데이트폭력이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데 법적으로 (그 관계를) 정의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정현백 장관은 그러면서도 ”새로운 사건처리 기준에서는 1회 범행일지라도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구속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런 처리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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