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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희정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켰다."

ⓒ뉴스1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기 대통령으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우월적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켰다”며 ”하지만 안 전 지사는 여전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정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정무조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최고 권력자 의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다. 위력은 사회·정치·경제적 권세일 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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