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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범죄자에게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취감형' 논란에 대한 개정안이다.

ⓒWestend61 via Getty Images

 

현행 형법 1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항에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는 경우’ 중의 대표적인 사례는 ‘음주’다. 하지만 현행법 으로는 법원이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의 당시 사고능력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주취감형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음주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그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근대 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를 해석하여 적용할 때에 형벌의 대상을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 바,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의적 음주행위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하여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주취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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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음주 #형법 #주취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