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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이제 '이 일'을 할 수 없다

개정법이 통과됐다

앞으로는 성범죄자를 포함해 폭력, 마약, 아동범죄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는 택배 등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뉴스1

 

26일 국회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특정 강력범죄자는 형의 집행 이후 최대 20년까지 택배 업무를 할 수 없으며 현재 택배업 종사자의 경우에도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이 취소되게 되었다.

이같은 법이 통과된 이유는 고객의 집에 직접 면대면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택배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운수사업에 택배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밖에도 개정법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또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벤, 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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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국회 #운수사업법 #강력범죄